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77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79 (2000.10.04 회신),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02)
- 원 제목
- 부가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