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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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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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
국세기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해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해연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고 합산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다.

2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국세기본-202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4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신고 무신고 시 납부 가산세 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1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이다.

10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12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8.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조세-720, 2007.06.12. 회신문이다.

19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
국세기본-200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의미한다.

20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 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다.

24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26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
국세기본-1998.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합계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되며 법인은 1천분의 10이다.

29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1991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나?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
국세기본-1998.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소송계류 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31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소득세법1996.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소득세법199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묻는다.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소득세법198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을 묻는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8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36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7.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37 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별도 신고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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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