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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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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묻는다.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81, 1988.0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81, 1988.02.29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마친 자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재산01254-581, 1988.02.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81 시외조부 증여도 친족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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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9 (1990.04.24 회신),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82)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