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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합계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되며 법인은 1천분의 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했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연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1천분의5(법인의 경우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할 때 수정신고 해당 여부와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연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1천분의5(법인의 경우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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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5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9)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