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5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 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364<2003.08.25>)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서삼46019-11364, 2003.08.25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삼46019-11364, 2003.08.25)의 내용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3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67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36)
원 제목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