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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해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해연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고 합산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였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했으나 해당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기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회답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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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1869 (2025.06.23 회신), "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30)
- 원 제목
- 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