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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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금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5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아들 계좌에 넣은 금전이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 재산이나 아들 소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이 지급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4 부부 공동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사용하거나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순 예치인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5 잘못 이체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계좌로 이체한 금전을 반환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체적 원인 없는 원인무효 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6 동기회 기금을 명의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가?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장 개인 계좌로 관리한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 관리 후 동기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계좌의 예금이 실제 동기회 기금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9 예금계좌 입금액의 용도는 명백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 입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때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은 서면4팀-1862를 참조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10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고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2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녀 명의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계좌 개설과 입금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3 잘못 이체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인 없는 이체를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원상회복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4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는?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5 배우자 계좌 입금액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공동 생활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6 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원인 없이 계좌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체적 원인 없이 타인 계좌에 이체한 돈을 반환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인 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원인무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추정 대상 금액과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차입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입금액은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중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관리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내용과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2 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증여이나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입금 목적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3 배우자 계좌에 넣었다가 본인이 쓴 돈도 증여인가?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하다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배우자에게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4 공동 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면 증여인가?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형제들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편의상 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곧바로 증여인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26 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
예금계좌 인출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이 예금계좌를 거쳐 인출된 경우의 상속추정을 물었다. 예금 인출액에는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처분대금과 채무 부담액도 포함한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29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재투자한 금전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30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32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해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하고 모든 예금계좌를 통산한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의 취득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수입·예금계좌 입금의 금액과 일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 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6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열어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라면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8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그 시기에 1천5백만원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39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고 여러 예금계좌가 있으면 통산한다.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됐음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40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1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이 재산을 신고 누락하면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등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증여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와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부담과 인출이 반복된 계좌에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인출금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합계를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타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관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증여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명의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의사가 있다고 본다.

46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구체적인 금전 인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47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9 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0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명의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