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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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증여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관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증여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명의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의사가 있다고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뒤 본인이 관리해 온 경우이다. 배우자 등 명의로 예금하고 배우자 등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등 명의로 현금을 예금하고 배우자 등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사 없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등 명의로 현금을 예금하고 배우자 등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48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79)
원 제목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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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