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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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목적의 입금은 증여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처 명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등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증여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와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을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해당 예금을 인출했다. 인출금이 증여자의 세금 납부 또는 본인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인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예금으로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처의 명의만 빌려 현금을 예치한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본인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59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6)
원 제목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수령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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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