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2000.03.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3.04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3.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5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0.07 · 미확인 · 재삼46014-2370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