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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관리·사용하거나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사용하거나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순 예치인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전을 입금한 뒤 본인이 관리했다. 해당 예금을 본인이 인출해 사용하거나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단순히 부부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전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금전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편의상 입금한 뒤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2. 단순히 공동명의 계좌에 예치한 것인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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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 (<time datetime="2011-09-06">2011.09.06</time> 회신), "부부 공동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07)
- 원 제목
-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