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0.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2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0.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