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0.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2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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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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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