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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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관리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관리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내용과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안이다. 해당 금전이 관리목적의 명의차용인지 종중원에 대한 증여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1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종중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21)
원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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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