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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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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해당 입금이 명의 차용인지 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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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2007.12.05 회신), "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38)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