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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구체적인 금전 인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했다. 입금 시점의 증여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자녀의 실제 인출·사용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은 자녀에게 당해 금전을 인도한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기준.
회답
1.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좌 개설과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여일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금전 인도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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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16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74)
- 원 제목
-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그 자체를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