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기회 기금을 명의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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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기회 기금을 명의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관리 후 동기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장 개인 계좌로 관리한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 관리 후 동기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계좌의 예금이 실제 동기회 기금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기회 회장이 동기회 기금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다가 이를 인출해 동기회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다.

질의요지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회장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기회 기금을 회장 개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한 후 동기회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회장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해당 예금을 인출해 동기회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9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동기회 기금을 명의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9)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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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