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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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다. 입금 후 본인이 계좌를 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로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전37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37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06)
원 제목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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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