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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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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해당 입금이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 대한 증여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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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 (2010.03.12 회신),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88)
- 원 제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