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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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명의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예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 빌려 입금하고 본인이 관리하다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배우자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4 (<time datetime="1999-08-19">1999.08.19</time> 회신),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34)
원 제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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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