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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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다. 해당 금전이 명의만 빌려 예치된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한 명의대여 예금인지 증여재산인지에 따른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됨.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2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41)
원 제목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예금의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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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