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회신일 2007.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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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해당 금전의 증여 여부와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국제기본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대금이 상속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1.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과세 여부는 계좌 입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다만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3. 「국제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7.01.26 회신),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40)
원 제목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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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