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장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는 것이나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증책임은 불복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송금액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장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는 것이나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증책임은 불복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63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88)
원 제목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송금액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