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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곧바로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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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했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자녀가 금전을 인출해 실제 사용한다.
질의요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 시점에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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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곧바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03)
- 원 제목
- 자녀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