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8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9/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40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403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5 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시기 판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09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41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41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412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권 배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41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판단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1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확정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삼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8 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19 보상금 일부 반납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편입면적의 보상금을 받은 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편입토지의 양도시기는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때이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해도 확정 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본다.

420 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와 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인 간 교환차액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은 취득·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양도로 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 현재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면 주택 양도로 본다. 1세대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공동취득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할 때 취득·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다.

425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인도 여부는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26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위등기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다. 양도자의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으나 화해 판결 때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427 추가대금이 있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조건에 따른 추가대금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매매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의 별도조건으로 생긴 추가대금의 청산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28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시기 판단상 목적물 완성일과 추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면적 증가로 대금을 추가 정산했다면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추가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30 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약과 새 계약 체결 여부는 세무서장이 대금 반환·지급 등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43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433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434 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이후 잔금을 받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후 잔금수령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양도로 보고, 불분명하면 피상속인의 양도로 본다. 피상속인의 세액은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36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38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440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1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442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46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잔금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