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0.03.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3.20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3.20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45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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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7 · 미확인 · 재일46014-343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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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