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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4.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9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801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