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4.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9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801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