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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로 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아래의 시기)로 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개지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로 함.
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함.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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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9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8)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의 부동산 취득시기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