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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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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42 심판결정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45 심판결정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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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7 (1999.04.01 회신),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