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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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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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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0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7)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