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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이면 완성·확정일,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