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회신일 1999.0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6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권 배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명주식은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 (1999.01.06 회신),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9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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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