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4회신일 1998.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9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와 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인 간 교환차액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교환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거나 교환계약이행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계산은 양도당시의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소유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자산을 교환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특수관계인 간 교환차액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소유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3.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자산을 교환하며 발생한 차액에는 같은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그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4 (1998.09.09 회신),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2)
원 제목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