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2. 최신 회답1998.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710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44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