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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2. 최신 회답1998.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710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44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