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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8.06.2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6.24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8.06.24 · 미확인 · 재일46014-1149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3.2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10.2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3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6.26 · 미확인 · 재일01254-1219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