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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금이 있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매매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별도조건에 따른 추가대금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매매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의 별도조건으로 생긴 추가대금의 청산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별도조건에 따라 추가대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매매당사자는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별도조건에 따라 추가대금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당사자 사이에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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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7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추가대금이 있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5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