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7회신일 1998.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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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2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1982.12.21 개정된 것, 이하 이와같음)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51조(1985.12.23 개정된 것)의 규정은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동법 동령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

회답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51조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양도시기는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 (1998.02.12 회신),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71)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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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