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취득·양도시기 판단상 목적물 완성일과 추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면적 증가로 대금을 추가 정산했다면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추가 대금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 당시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목적물의 사용검사필 또는 준공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함께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의 의미와 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판정할 때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계약당시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2서3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8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6)
원 제목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