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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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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판단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합니다.
양도시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상속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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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5)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