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조건부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약과 새 계약 체결 여부는 세무서장이 대금 반환·지급 등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정산한 뒤 허가를 신청하던 중 허가구역이 변경되어 허가가 불필요해졌다. 또 조건 성취 전에 당사자 합의로 당초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해약 및 새로운 계약의 체결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의 반환 및 지급내용등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조건부 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
회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를 전제로 매매하고 대금을 정산한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당초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함. 당초 계약의 해약 및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의 반환 및 지급내용 등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3 (1998.06.19 회신), "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0)
- 원 제목
- 당초계약을 해약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양도시기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