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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를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중 허가구역이 변경·폐지되어 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본문(원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허가를 신청하던 중 허가구역이 변경·폐지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 신청 중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허가구역이 변경·폐지되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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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2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1)
- 원 제목
-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