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22회신일 1998.05.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5

사후 잔금수령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양도로 보고, 불분명하면 피상속인의 양도로 본다.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이후 잔금을 받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후 잔금수령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양도로 보고, 불분명하면 피상속인의 양도로 본다. 피상속인의 세액은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또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상속개시일과 같은 날 성립했다. 잔금은 상속개시 이후 수령했거나 그 수령시기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과 같은날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잔금을 수령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상속개시 이후 잔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과 같은 날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하면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2 (1998.05.25 회신), "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63)
원 제목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 확인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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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