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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6/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53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54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5 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받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256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취득시기는 당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합의 실제 양도일이며 취득시기는 확인 가능하면 확인된 날을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8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단체 해당 여부와 주식 양도·분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해산 시 분배 주식의 과세는 원문에 제시된 기준과 특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 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산정을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60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권리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분양계약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먼저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기준이다.

26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270 3주택자가 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 또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허위계약서 신고 시 1세대 구성원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에서 1세대 구성원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의 구성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7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지정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표시금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고가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만 팔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9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 사후정산 조건의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대금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며 이후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한은?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간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과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84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285 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시기와 규모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286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 및 초일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기간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한다.

287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8 보유기간 특례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 2. 6.을 제시하였다.

289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90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1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2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9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95 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구입 후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296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에서 양도시기와 저가·고가 양도의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298 체비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9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00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