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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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 및 초일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기간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6, 1997.11. 5., 재산46014-205, 2002.1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의 산입 여부.

회답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6, 1997.11.5., 재산46014-205, 2002.12.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5 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 재일46014-260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time datetime="2004-04-28">2004.04.28</time> 회신),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54)
원 제목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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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