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회신일 200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를 받았다. 취득세에 관한 문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회답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 (2005.07.08 회신),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5)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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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