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도 이루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양도시기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에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time datetime="2004-10-20">2004.10.20</time> 회신),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40)
원 제목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