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답 구입 후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일01254-3891, 1991.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 기타 소송기록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일01254-3891, 1991.12.21
정제 정리
질의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일01254-3891, 1991.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 기타 소송기록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일01254-3891, 1991.1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891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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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12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38)
- 원 제목
-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후 명의변경할 경우 양도와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