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간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간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과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되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0, 1998.01.24호 및 재재산46014-21, 1998.01.2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되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0, 1998.01.24호 및 재재산46014-21, 1998.01.2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0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 재재산46014-21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time datetime="2004-09-15">2004.09.15</time> 회신),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67)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