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 재일46014-1428, 1997.06.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193, 2003.09.02,

※ 재일46014-1428, 1997.06.11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서일46014-11193, 2003.09.02

· 재일46014-1428, 1997.06.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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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55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80)
원 제목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 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