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시기와 규모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 5.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시기 및 규모 제한 여부

회답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time datetime="2004-05-10">2004.05.10</time> 회신), "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7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