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였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면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됩니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time datetime="2004-10-28">2004.10.28</time> 회신),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9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